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33조제6항으로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평가할 때, 공유매립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고 개발사업의 지가 변동을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2. 영암·해남 기업도시(삼포지구)의 일부 사업 구역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 수소차 인프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특례 법안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매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유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양수 가액 산정 기준과 이 특례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매립지 활용을 위해 기존의 평가 기준과 유효 기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전입학 특례 마련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문화 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내 다기관 유치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간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