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서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이 학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학교선택의 폭을 좁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은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인 가족단위의 유입을 기대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의 학교 선택을 넓히기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개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전입학 특례 마련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문화 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내 다기관 유치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간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