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외에도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의 조건을 규정함.
3. 기업도시의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 및 기업도시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을 포함함.
이 법안은 기업도시의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의 발전과 함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기업도시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전입학 특례 마련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문화 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내 다기관 유치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간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