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유효기간 연장: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있어 공유수면매립지의 권리 양도 및 양수 시 적용되는 특례의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매립지가 많은 기업도시의 경우 소유권 취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토지 매입 비용 절감: 기존에는 기업도시가 지정될 당시의 가치로 토지 가액을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 방식을 유지하여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 매입 비용을 낮춥니다.
3. 사업 추진의 용이성: 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신규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 매입 비용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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