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요건을 10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그 지역의 위치 조건도 산업 및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개발로 생긴 이익을 다시 투자하는 경우의 범위를 넓혀서, 기업도시에 기업이 들어와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개발이익을 사용하여 기업도시 내 산업시설이나 기업 지원시설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3. 계획 설정과 승인 절차를 하나로 합쳐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과 관련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4. 건축과 관련된 일정한 규제들(건물 높이나 크기, 주차장 설치 등)을 줄여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도시개발 계획을 실제로 잘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도 청년들과 기업들이 모여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꾸준히 성장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지식기반 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줄이고 지방의 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전입학 특례 마련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문화 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내 다기관 유치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간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