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2.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의 채용을 통해 지방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지역인재의 의무적인 채용을 요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기업도시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전입학 특례 마련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문화 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내 다기관 유치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간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