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돕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너무 좁게 작동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행법은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보험지원, 입지지원 같은 혜택을 두고 있지만,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 자체를 망설이거나 중간에 계획을 접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생산시설만이 아니라 연구개발시설을 두고 복귀하려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형태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선택지를 넓히고, 제도가 실제로 쓰이게 하려는 안이에요.
현행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해야 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완화해서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이 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국내복귀 때 생산시설 중심으로 보는 흐름이 강한데,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사업장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생산만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연구를 함께 국내에서 하려는 기업도 제도 안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고르는 기준 자체를 손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지금보다 폭넓게 선정할 수 있게 하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실제로 선정되는 기업 수가 줄고, 신청 후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투자 이행률도 낮다고 보고 있어서, 제도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률에서도 그에 맞는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국내복귀 지원 제도와 지역 관련 특별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려는 작업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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