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국내복귀 범위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내복귀 정의 조항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더 활성화시키고, 산업투자 현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