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요건 완화: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거나 양도, 축소하지 않고도 국내에 유사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합니다.
2. 지원기회 확대: 법 개정을 통해 해외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이 더 쉽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조세 감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3. 경제 활성화 기여: 이러한 완화 조치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도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사업을 접지 않더라도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