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개최 주기 조정: 현재는 2013년 이후 개최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과 효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년 최소 1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위 법률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개최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역할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을 통해 국내복귀기업들은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규칙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되어 더욱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