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국내복귀로 인정합니다 (안 제2조 제3호).
2.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내복귀할 때 생산량 축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안 제7조).
3.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복귀 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합니다 (안 제16조의2).
이 법률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들이 자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복귀 기업의 수를 증가시켜 투자와 고용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