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인 선임 인원 제한: 기존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주체의 단일화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관리인 중복 선임 방지: 소관청에 신고된 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인이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혼선을 예방합니다.
3. 관리 권한 분쟁 해소: 관리인의 이중 선임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던 업무 권한에 대한 분쟁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합건물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 체계를 정비하여 이중 선임에 따른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건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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