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위원회 구성 변화: 기존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점유자의 관리 참여 확대: 기존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이 구분소유자에게만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점유자도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점유자의 의결권 부여: 공용부분의 관리나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이제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실사용자인 점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점유자의 권익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집합건물의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하자판정 이의신청 규정 신설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 이중 선임 방지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확보 및 비리근절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주차갈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에 임차인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내역 매월 보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운영 의사결정시 동등한 의결권 부여 법안
집합건물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점유자도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가능하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점유자 참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