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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반면, 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