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으로 구분소유자만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임차인 등 점유자도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의 권한이 제한적이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입주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주거용 면적이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입주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하자판정 이의신청 규정 신설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 이중 선임 방지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확보 및 비리근절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주차갈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내역 매월 보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운영 의사결정시 동등한 의결권 부여 법안
집합건물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점유자도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가능하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점유자 참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