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법원도 당사자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구조라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상대방이 가진 자료나 시설에 접근해야 하는 사건은 정보 차이 때문에 사실을 밝히는 데 더 어려움이 생겨요.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도 제한돼 있어서, 모든 사건에서 충분한 현장 확인과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제3자를 활용해 증거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확보하자는 방향으로 나온 법안이에요.
당사자가 원하면 법원이 전문성을 갖춘 지정전문가를 정해 사실조사를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조사 주체를 넓혀서, 사건 쟁점에 맞는 현장 확인과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지정전문가는 현장 출입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 계측, 실험까지 할 수 있어요. 단순한 확인 수준을 넘어서, 쟁점이 되는 사실을 직접 다뤄볼 수 있게 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법원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의사교환 내용이나 영업비밀이 드러날 수 있어서, 보고서 열람·복사 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거나 비공개로 볼 수 있게 해요. 증거 확보를 넓히면서도 상대방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는 균형 장치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거부, 방해, 기피를 하거나 자료보전명령을 어기면, 법원이 절차상 불이익을 주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조사제도를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려는 장치예요.
조사결정과 보전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조사비용 예납이나 담보 제공도 명할 수 있게 해요.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서도 비용과 다툼에 대한 통로를 열어 두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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