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나 기업처럼 상대적으로 강한 쪽에 증거가 몰려 있고, 반대쪽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봤어요.
기존에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넓히는 개정이 있었지만, 법원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약해서 구조적 편중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 초반에 증거를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문서 제출과 증언 기록을 더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거예요.
현행법은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지는 구조를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소액사건 등을 빼고는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해서, 재판 초기에 쟁점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론준비절차에서 양쪽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문서 목록,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목록 등을 적은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사실관계와 증거를 숨기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초반에 보이게 하려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초기증거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새로 두려 해요. 단순히 증거를 많이 내는 방식이 아니라, 초반에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조사할지 미리 잡아 두는 구조예요.
초기증거조사 계획에 포함된 증거를 나중에 신청하면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넣으려 해요. 뒤늦은 증거 제출이 소송을 끌거나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의 제출의무를 강화하고, 제출신청을 허가할지 여부를 정하는 재판 절차도 따로 두려 해요. 문서제출명령이 있어도 실제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약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제출명령에 불응할 때의 효과를 정리하고, 비밀유지명령과 그 위반 시 처벌까지 새로 두려는 내용도 있어요. 공개와 보호가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증언녹취 제도를 새로 두려 해요. 말로만 남는 증언이 아니라,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는 장치를 만들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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