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넘겨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이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더 걷는 방식이 이어질 수 있어, 관리 체계를 우회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편법이 계속되면 학부모는 실제 총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고, 제도는 이름만 남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사각지대를 줄여서, 돈을 받는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현행 체계는 교습비등의 상한이나 등록·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틀을 넘어서, 명목을 바꿔 받는 금품까지 막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이 법안이 문제 삼는 지점은 단순한 금액 초과가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우회 징수 관행이에요. 교습비등 관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항목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법안은 과태료를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보다 부담이 커져야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혀요.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만 손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벌칙과 과징금도 함께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행정질서 위반 수준을 넘는 행위에 더 강한 제재를 붙여, 제도 구멍을 메우려는 구조예요.
이 법안의 최종 목표는 학부모가 납부하는 금액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교육 서비스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교습비등 외 항목이 커지면 실제 부담은 쉽게 늘어나는데, 그 부담을 제도적으로 눌러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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