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학교급 등록: 학원 설립·운영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을 추가해요.
학습자 모집시험 등록: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등록사항에 포함해요.
교육감의 관리 범위 확대: 지금까지 등록서류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학습자 선발 방식까지 교육감이 파악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과도한 사교육 경쟁 점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난도 선발시험이 교육 불평등과 과도한 사교육을 키우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발의 당시 법은 학원 등록 때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원이 학생을 모집하면서 어떤 시험을 치르는지는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선발 경쟁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학원 운영의 실제 모습에 미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시험이 사교육 부담과 교육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6조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에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학습자의 학교급을 추가해 학원이 어떤 학교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지 등록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6조 제1항에는 학습자 모집시험이 등록사항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제안안은 학원이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등록사항에 포함해, 학원의 선발 방식과 시험 운영 현황을 교육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6조는 등록한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법 체계와 연결돼 있어요. 제안안은 학교급과 모집시험을 등록정보로 삼아, 교육감이 학원의 학생 모집 방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을 넓히려는 것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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