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의 자격도 정해 두고 있어요. 또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해서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교육의 형평성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 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키운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 넓고 분명하게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기존 체계는 학원 운영과 강사 자격을 따로 규율하는 데 중심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임원과 강사의 불법행위를 막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책임을 새로 분명히 해요.
기존에는 학원 설립·운영 자격을 일정한 기준으로 따졌지만, 이번 안은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결격사유에 넣으려 해요. 그 사람의 임원이 같은 상태라면 등록이 막히도록 하려는 점도 들어 있어요.
강사 자격은 학원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개정안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려 해요.
기존 제재는 학원의 운영상 문제를 넓게 다루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안은 불법행위와의 연결을 더 직접적으로 잡고 있어요. 결격사유가 있는 강사를 채용하거나 임원·강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등록 말소나 정지가 가능해져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형사처벌이나 등록 제재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을 돈의 제재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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