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은 관리와 감독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 결과 체대 입시 준비 같은 사설 체육교습 현장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가르치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체육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넣으려는 거예요. 그만큼 단순한 수업 허용보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배우는지와 교습자가 기본적인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과외교습 범위에 체육교습을 넣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제도 밖에 있던 학교 밖 체육교습을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를 신고와 관리의 대상으로 두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배우는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사설 체육교습 현장에서 지도자 자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바로 그 지점을 제도적으로 다뤄서, 체육교습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받도록 제도 기반을 만들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교습 자체보다, 그 교습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가 더 강조돼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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