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합니다.
2. 이 법안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간호인력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자격요건 및 교육, 간호 업무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합니다.
3.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수행 등을 포함하며, 병원 및 간호조무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간호인력의 수급확보, 간호기록부 관리 등이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