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와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
간호사는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정한 노동시간 확보,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할 책임도 있습니다.
4.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을 포함합니다.
5. 간호조무사의 역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전문 조직 설립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7. 간호인력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8. 정기적인 간호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합니다.
9.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급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 수급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10. 인권침해 방지
누구든지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확대되는 간호서비스 수요와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인력의 수급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간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