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법의 목적은 국민이 다양한 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간호 혜택을 받도록 하여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간호사 등의 확보와 재정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합니다(안 제3조).
3. 간호사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간호사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안 제8조).
4.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및 간호 판단 등의 활동으로 규정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안 제12조).
5. 교육전담간호사: 신규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기획, 운영, 평가하며 교육 담당 인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안 제14조).
6.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
7. 간호사중앙회 설립: 전국적 조직인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고, 간호사는 모두 중앙회의 회원이 됩니다(안 제18조).
8. 간호인력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와 이직 방지를 위해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24조).
9. 간호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안 제25조부터 제29조).
10.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사의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가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안 제30조).
11.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는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요구권, 무면허 의료행위지시 거부권 및 자기능력 개발 노력의 책무를 가집니다(안 제31조 및 제32조).
12. 인권침해 방지: 누구든지 간호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예방 및 교육을 책무로 삼아야 합니다(안 제33조).
13. 추가 인력 배치: 간호사 등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합니다(안 제34조).
법안의 취지는 간호사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자격,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인력의 수급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간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