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 법률에 남아있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로 통일된 회계 용어 사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일관성 확보: 법률 내의 용어가 현대화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과거 용어의 정비: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낡은 용어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교체하여 법률 문서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 수정함으로써, 법률 해석 시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문서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