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 직접 출연이 가능하도록 함.
2.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결산 손실금을 보전함으로써, 보증지원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보증 지원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공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풀뿌리 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