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준 상향: 법률 개정으로서 금융기관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채무 이행 보증을 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인 출연금의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도록 조정합니다.
2. 추가 출연금 납부: 금융기관들이 보증재단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러한 기관들이 부담한 금액이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급한 보증채무에 좀 더 부합하게 만듭니다.
3. 출연금 산정 시 고려사항 명시: 새로운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과 보증채무와 출연금 간의 차액을 고려해 금융기관이 내야 할 출연금을 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자금을 늘려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여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해당 기업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