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8인 외 1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을 확충합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부족으로 인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3.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다른 정책 보증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조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