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차주(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차용자)와 부실우려차주(향후 부실이 될 우려가 있는 차용자)에 대하여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도록 합니다.
2.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인 보증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에는 신규 조항(안 제18조, 제25조제5항ㆍ제6항)을 통해 상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금융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영위와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역신보 직접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권한 지자체 이관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일정비율 추가 출연 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 포함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