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길을 두고 있고,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에 한정돼 있어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피해자를 계속 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끊기는 지점을 메우려는 거예요. 피해자가 재판 단계 이후에도 권리구제를 이어가려면 절차가 바뀌어도 지원이 계속돼야 하는데, 지금 구조로는 그 부분이 비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기존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형사절차에 맞춰져 있어, 헌법소원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대리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국선변호사 선정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피해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이나 대리인이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절차 이해와 의사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 강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별도 보호 대상이 돼요. 법안은 이런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형사절차에서 끝나던 지원을 헌법소원심판으로 이어 붙이려는 성격이 강해요.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 결과를 헌법적으로 다투는 단계가 생길 수 있으니, 그때도 실질적 도움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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