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해요.
- 학교가 지역의 문화예술시설, 단체, 예술인 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수 있게 해요.
-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맞춘 별도 지원 대상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학교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계획: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학생 발달단계에 맞춘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해요.
- 지역 문화예술자원 활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가 지역 안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학교 지원의 체계화: 기존의 시설·장비와 교육활동 중심 지원에 더해 교육과정, 교육내용, 지역 연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강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책임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지역의 시설과 단체, 예술 활동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따로 연구·개발하고, 학생의 발달과 학교급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학교가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도 넓히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계획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인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계획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 기존의 종합계획에 포함된 폭넓은 교육 지원과 별도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교육부가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근거가 생겨요.
- 다만 계획이 실제로 어떤 내용과 절차로 마련될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와 후속 정책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2) 학교급별·학생별 지원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문화예술교육 활동,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15조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처럼 학교급이 다르면 필요한 예술교육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요.
- 학생의 나이와 발달 수준에 맞춰 교육 내용과 활동 난이도를 구성하는 정책이 가능해져요.
- 현재 조문상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춰야 하므로, 법안은 이런 기반 위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 역할을 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3) 교육부와 교육감의 책임 근거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을 직접 지목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려고 해요.
-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 정책과 교육청 지원사업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연계할 필요가 커져요.
- 지역별 교육 여건이나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감이 지원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지원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예산 규모, 학교별 배분 방식까지 법안이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변화는 후속 계획과 예산에 달려 있어요.
4) 지역 문화예술자원 활용 지원
현재 시행 조문인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가 교육시설과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같은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학교가 지역 안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 학교가 지역의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 수업이나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져요.
- 지역 예술인과 단체에는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활동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지역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지원이 함께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 학교급과 발달단계에 맞는 문화예술 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어요.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실제 이용 기회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학교와 교원: 교육과정에 맞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지역 시설이나 단체와 협력하는 수업이 늘면 일정 조정과 안전 관리 같은 실무도 함께 중요해져요.
- 교육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교육감과 교육청: 지역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학교 현장에 연결하는 역할이 강화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문화예술계: 학교가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협력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교육부장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이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어떻게 연결될지 확인해야 해요.
-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지원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 연구·개발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운영 시간, 자료 제공이 함께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지역 문화예술자원 활용 지원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농어촌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법안의 지원 규정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학교와 지역 단체의 행정 부담과 안전 관리 책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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