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없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2.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참여와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장식·전종덕·김선민 의원

avataravataravatar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역사 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가능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가공무원법 목적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