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의 추진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들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
2.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여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4.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하고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5.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6.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7. 평생교육시설은 매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를 혁신하여 평생교육의 추진과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적절한 대상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시 학급감축 명문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교원 국가상훈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문해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 평생교육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