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2. 학급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급감축 등의 처분이 관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교원 국가상훈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문해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 평생교육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