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사내대학이 전문학사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사내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입학 자격의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이제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도 사내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확대하게 됩니다.
3. 첨단분야 고급 전문인력 수요 대응: 첨단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사 및 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직자 및 채용후보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위반시 학급감축 명문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교원 국가상훈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문해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 평생교육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