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국내 학교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교육시설ㆍ설비와 우수한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평생교육 활동을 규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늘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시 학급감축 명문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교원 국가상훈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문해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 평생교육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