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독립적인 기구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며, 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모든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2.피해자 지원: 치료비, 간병비, 심리치료 등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추모사업: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인 추모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합니다.
4.벌칙 규정: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