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조사 대상의 확대 및 복원: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보안업무 축소 이전 수준으로 다시 복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밀을 직접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기밀 노출 우려가 있는 대상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보안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던 신원조사 제도를 국가정보원법(제4조의2 신설) 상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직 기밀 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 노출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보안 점검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가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인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사 대상을 현실화하여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위원회 예산 심사 공개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공 수사권 유지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삭제 및 협력 의무 부과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안보 위협 지표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ㆍ에너지ㆍ광물 등 핵심 품목ㆍ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ㆍ군 파급력이 큰 첨단ㆍ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


국가정보원 예삼심시 공개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내 안보전시관을 첩보박물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점검 포함으로 중앙선거관리위 의혹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