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위기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수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정보원의 업무 대상에 국가 및 산업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보안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3.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현재의 국가안보 환경과 새로운 안보 위협에 맞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산업의 핵심기술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에 대비하여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정보위원회 예산 심사 공개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공 수사권 유지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삭제 및 협력 의무 부과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안보 위협 지표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ㆍ에너지ㆍ광물 등 핵심 품목ㆍ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ㆍ군 파급력이 큰 첨단ㆍ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


국가정보원 예삼심시 공개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 대상의 복원 및 법적 근거 명확화를 통해 보안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내 안보전시관을 첩보박물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점검 포함으로 중앙선거관리위 의혹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