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포체류지원센터 신설(안 제16조의2): 외국국적동포 지원을 전담할 기관·법인·단체를 심사해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곳을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둡니다.
2. 지원 업무 범위의 법정화: 센터의 업무로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교육, 조기적응·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지원을 명시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취업 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근거를 규정합니다.
3. 지정 요건 및 취소 요건 명확화: 센터 지정에 필요한 요건과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부적정 운영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4. 체계적·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그간 법에 명확히 없던 동포 정착·적응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국적동포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을 체계화합니다.
5. 대상 확대·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기반: 외국국적동포가 약 10만→87만(약 9배)으로 늘고, 인정 범위도 3세대에서 4세대 이후로 확대된 현실을 반영합니다. 증가한 수요에 맞춰 청년 등 우수 동포의 정착을 뒷받침하는 국가 책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동포의 권익을 고양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과의 통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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