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2.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은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증명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되는 내용 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분증 본연의 목적에 맞게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거주자들이 국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더욱 원활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재외동포 체류자격 기구별 차별 금지를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재외동포의 권리 인정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 및 국내체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외국국적동포 정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