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 장치 신설: 현행은 외국국적동포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해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거소 정보 노출을 차단해 안전을 강화합니다.
2. 제한 신청 대상의 범위 명확화: 제한 신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 직계혈족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측의 사실증명 발급·열람 권한이 예외적으로 제한되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3. 행정기관의 제한 조치 의무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발급·열람을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임의적 처리에서 의무적 조치로 전환해 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제7조의2):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제7조의2로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의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조문화로 적용 범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관과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 측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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