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업자가 법률 위반을 한 경우, 영업정지나 폐업이 가능한데,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면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해도 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은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바꾸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법률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미인지시 예외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및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법체계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