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를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안내가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게 기준과 규격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미인지시 예외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및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법체계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