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3. 재난시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소 출입ㆍ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출입ㆍ검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처에서의 검사와 감독이 원활해지며, 재난 상황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미인지시 예외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및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법체계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