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0.9% 이하로 들어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표시가 필요합니다.
3.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관련 표시 위반 시 제품 폐기나 보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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