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여 원재료에 남아있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미인지시 예외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및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법체계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