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제안하는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나 가족에게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행위, 이른바 "쪽지처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가 의료인에게 판매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주는 행위, 즉 리베이트(뒷돈)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3.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인 환자나 그 가족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불공정한 영업 관행을 없애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미인지시 예외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법안
위해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및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법체계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