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출범 뒤 행정수도 기능과 자치분권 상징성을 함께 키워 왔어요. 그런데 단층 구조만으로는 인구가 늘고 민원이 복잡해질수록 현장 대응이 느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중앙부처가 세종 관련 심의 결과를 받아도 실제 조치가 얼마나 이행됐는지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돼요. 여기에 재정 특례가 한시 규정으로 묶여 있으면, 장기 사업을 미리 계획하기가 어려워져요.
현행 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 체계를 두는 구조예요. 이번 개정안은 그 틀은 유지하되, 법률상 행정구를 둘 수 있게 열어 두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지원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치 계획과 결과를 다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게 해요.
현행법은 세종시의 재정 보정 특례를 2026년까지로 잡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서, 세종시가 받는 특례를 한시 예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바꾸려 해요.
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그 차액의 25퍼센트 이내를 더해 보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보정 방식을 더 분명하게 정리해, 세종시의 기본 교부세 계산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쪽이에요.
현행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도 2026년까지 보정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로 정해서, 교육 재정도 더 예측 가능한 틀 안에 넣으려 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한자어 "단수"를 한글로 변경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세종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업 지방이양 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교부세 보정기간 연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 법안
교육청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