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합니다.
2.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은 최소화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한자어 "단수"를 한글로 변경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세종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교부세 보정기간 연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 법안
교육청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